논란이 됐던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공개됩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 불가를 고수했던 국회가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특히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회부의장 시절 특수활동비도 공개 대상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법원은 국회 사무처에 2016년 6월부터 6개월간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활비와 함께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세부 항목 등이 공개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지난 8월) : (특수활동비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게 사무처의 판단이에요.]
이후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의장단 몫의 5억 원만 남기고 모든 특활비를 없애버렸습니다.
다만, 과거 사용 내역의 공개 시점과 방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항소를 취하하고,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말에 결정했지만, 정책개발비 문제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진작 발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인태 / 국회 사무총장 : 원래 10월 말에 하려다가 (정책개발비 논란) 좀 가라앉으면 항소 취하하고, (특활비 사용 내역) 다 공개하려고 합니다.]
항소 취하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 시절 썼던 특활비 내역도 포함됩니다.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논란이 됐던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였던 내용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달) : 해외 출장 중에 쓰신 국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의정활동 중에 쓰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 공개하세요! 제가 잘못 쓴 게 있다면 공개하십시오.]
공개 결정으로 국회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선 자유로워졌지만, 드러날 정보의 내용에 따라 또 한 번의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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