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만간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피해자들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달 30일)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주 대법원은 94살 이춘식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첫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계획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단체는 추가 소송을 위해 20명 안팎의 공동 대리인단을 구성한 뒤 올해 안까지 추가 피해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재성 / 담당 변호사 : 자신들에게 청구권 있는지, 행사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거나…어떻게 피해자들이 법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 활동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을 당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피해자는 20여만 명에 달합니다.
공동 대리인단은 1억 원이라는 배상액만 보고 무분별한 소송이 우려되는 만큼 구제 대상이 맞는지, 또 소송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려주기 위한 설명회를 열 방침입니다.
[이희자 /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회 공동대표 :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또 소송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겠구나, 그럼 피해자는 계속 속겠구나, 피해자 단체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했고요.]
또, 일본 현지에서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야노 히데키 / 일본 강제 징용 피해지원 활동가 : (신일본제철은) 각국 지역의 법률 준수하고 각종의 국제 규범, 문화, 관습 등을 존중하여 사업 벌이겠다고…이런 행동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 대법 판결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단체 측은 전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한일 관계가 아닌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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