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장 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측이 첫 재판에서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故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대여섯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안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범행할 수 있겠느냐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 씨를 불기소한 지난 2009년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조 씨가 2008년 8월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2009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했던 동료 여배우를 다음 달 3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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