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문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양진호 회장이 소유한 회사 5곳을 특별 근로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 회장 직접 처벌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들이 양진호 회장의 한국미래기술로 들어옵니다.
[현장음]
"근로자 실태조사를 할 거고요. 필요한 서류들, 가령 임금대장이라든지…"
전 직원 폭행에 이어 직원들에게 닭을 잡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양 회장 회사 5곳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이 시작됐습니다.
특별 근로감독은 중대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실시하며,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들은 앞으로 2주간 부당해고나 폭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다만 회식 중 화장실을 못가게 하고, 닭을 잔혹하게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근로감독과장]
"(직장 내 갑질이) 현행법상으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또 양 회장은 조사대상인 5개 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아니어서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경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근로감독과장]
"서류상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지위라든가, 지시 등을 따져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김단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민병석
영상제공 : 뉴스타파· 셜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