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부녀자를 아무 이유 없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묻지 마 폭행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해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시간, 경남 거제의 유람선 선착장.
보기에도 우람한 남성이 작고 왜소한 여성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듯, 발로 밟기까지 합니다.
남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은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몸부림도 잠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여성이 의식을 잃었는데도 폭행은 30분가량이나 계속됩니다.
20살 박 모 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키 132cm에 몸무게 31kg의 이 여성은 5시간 반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박 씨를 단순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살인 고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종혁 / 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술에 취해서 전혀 생각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서 모든 점을 고려해서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상해치사 혐의를….]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 씨가 폭행 2주 전 휴대전화로 '구치소'를 검색했고, 범행 하루 전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 살인과 연관된 글을 찾아본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때린 점도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장 : 행위의 자체로 이미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했다고 판단했고….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도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한 흔적도 있고…]
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 씨를 엄벌하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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