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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윤창호 법’ 발의 9일 만에 음주운전

채널A News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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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최근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발의 했는데요,

법을 발의한 지 불과 9일 만에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웃지 못할 일입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이용주 의원이 경찰에 적발된 건 어젯밤 11시 쯤.

"검은색 승용차가 이상하게 달린다"는 뒤차 운전자의 112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앞에 차가 약간 비틀거린다. 그렇게 신고가 돼서 우리가 현장 출동한 거예요."

[사공성근 기자]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곳 청담도로공원으로 유도했습니다.

운전자는 이 의원으로 드러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습니다."

출발 지점인 여의도에서 적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km에 이릅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음주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 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적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주 / 민주평화당 의원]
"저도 그 법안에 동의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의원직 사퇴나 제명 등을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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