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성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변화로 위상이 커진 통일부에서 성 비위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 8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 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걸렸습니다.
통일부 남직원 2명은 부서 여직원과 관련한 성희롱성 문자를 주고받다 적발됐고, 또 다른 통일부 직원은 회식 도중 여직원에게
"못생겼다"는 등의 외모 비하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일부가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1건에 불과했던 성 비위 관련 징계가 올해에만 4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직장 내 성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성희롱과 성폭행의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은 강화됐지만 내부 기강은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