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무원도 실명 공개”…교육부 “적반하장”

채널A News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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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유치원 측은 비리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한 교육부에 대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비리로 적발된 교육 공무원의 실명도 공개하라는 주장인데요.

교육부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4년간 공금 횡령과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77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누가 진짜 세금 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며 실명 공개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왜 그 사람들(교육부 공무원) 명단은 공개 안 합니까? (우리는) 주의, 경고 처분도 전부 다 공개가 됐는데."

교육부는 유치원총연합회의 행태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식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떼를 쓰는 거죠. 우리도 (사람) 실명은 공개 안 하고 기관명만 했잖아요."

현행법에 따르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속한 기관명은 공개할 수 있지만 개인의 실명 공개는 금지됩니다.

[김민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치원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 할 수 있죠. 개인 (이름)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는 할 수 없죠."

다만 고액체납자와 재범 우려가 있는 아동성폭행범 등은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실명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교육부는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고,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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