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내일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 센터를 전국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25일까지 전면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인가가 필요한 만큼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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