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한도를 넘겨 물품을 샀다가 국내에서 추가 세금을 물은 경우가 지난 넉 달 동안 2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이 해외 명품 가방이었는데, 추가 세금만 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이 줄줄이 세관 검사장으로 향합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해 물건을 샀다가 자진 신고하는 겁니다.
[세관 직원 : (혹시 지금 얼마나 나온 거예요?) 세금이요? 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자진 신고하셔서 8만 8천 원 정도 감면받으셨어요.]
지난 넉 달 동안 면세 한도를 넘겨 신용카드를 썼다가 추가 세금을 낸 경우만 무려 2만여 건에 달합니다.
한도 초과 물품으로는 해외 명품 핸드백이 단연 압도적이었고, 명품 시계와 의류, 지갑 등이었습니다.
이 같은 면세 한도 초과로 추가로 낸 세금은 70억 원이 넘습니다.
해외에서 면세 한도를 넘겨 물건을 샀을 때, 자진 신고하면 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적발되면 40%를 더 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쓴 카드 내역이 세관 당국에 곧바로 통보돼 발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김정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전에는 해외에서 쓴 내역이 분기별로 집계됐는데 올 4월부터는 건건이 600불 이상 살 때마다 관세 당국에서 보고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숨기고 감췄다가는 세금 폭탄을 면하기 더욱 어려워진 만큼 자진 신고를 하는 게 그나마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YTN 최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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