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화재의 본질이 허술한 저유소 관리인 만큼 풍등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풍등 사용에 대한 마땅한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소방 당국은 일정 구역에서 풍등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유소 안에 떨어진 풍등의 불씨 때문에 화재가 일어났다."
경찰의 이번 발표로, 가을 축제 성수기를 앞둔 풍등 업체들은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풍등 업체 관계자 : 계속 취소 전화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제품을) 발송을 다 해드렸는데 이 일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반품하겠다….]
업체들은 정상 제품의 경우, 한번 하늘로 오른 풍등은 연료를 다 쓰고 불씨가 꺼진 다음에 지상으로 떨어진다며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제품에 구멍이 날 경우 불씨가 채 꺼지지 않고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풍등 업체 관계자 : 구멍이 나 있으면 높이 못 올라갈 거 아녜요. 열기가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로 불시착할 수 있어요.]
풍등 제품을 생산할 때 안전규격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풍등은 인화성 물질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안전관리를 하는 17개 품목이 있는데, 라이터, BB탄총, 그런 것들이 있는데 풍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풍등을 날리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화재가 우려되는 경우 소방서장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신고가 의무는 아니어서 소규모 행사는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 : 지역 축제를 하게 되면 1000명 이상 모이게 되니까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해서 같이 대응을 하죠. 그 미만인 대상은 법적인 의무는 현재는 없는 상태고….]
소방 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시설 주변 일정 범위 안에서는 열기구 사용 등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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