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 외부설치 못한다 / YTN

YTN news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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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관련 정책 하나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에어컨 실외기는 건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게 정책이 바뀝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폭염이 한창이던 2년 전 8월.

당시 서울의 최고 기온은 36.4도, 하지만 실외기 근처에서 잰 온도계는 무려 47.1도를 가리킵니다.

그늘진 골목 안쪽이지만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열기가 온도를 10도 이상 올린 겁니다.

가뜩이나 짜증 나는 도심의 여름을 실외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더 힘들게 만든 것.

서울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건축물은 무조건 에어컨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 옥상이나 지붕 등에 설치할 경우에는 건너편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만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 바 있습니다.

YTN 오점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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