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술 마시고 자전거 타도 처벌 / YTN

YTN news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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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차량 뒷자리까지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매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아도, 이제는 처벌받습니다.

새로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뒤집힌 승용차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일가족 4명이 탄 차량이 3m 아래 공터로 떨어졌지만, 안전띠 덕분에 모두 목숨을 구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띠 착용,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법규가 바뀌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앞, 뒷좌석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만 원,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태웠을 경우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이조성 / 서울 화곡동 :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보다 안전이 우선이죠.]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차량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워졌습니다.

비탈길에 차를 세울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놔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김태성 / 서울 양평동 : 일단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니까…. 음주운전이나 음주 자전거 운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릴 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조우종 / 경찰청 교통기획과 계장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다른 법, 제도, 시책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나 치료비를 절감해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청은 두 달 동안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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