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400km 가까이 달리던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무면허에 만취 상태였다면, 믿겨지십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버스 운전기사 59살 김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오늘 오전 5시 반쯤.
김 씨는 오전 1시 반쯤 귀성객 20여 명을 태우고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 가던 중 "고속버스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라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버스가 지나갈 도로에 대기 중이던 경찰은 김 씨의 버스를 멈춰 세웠습니다.
[경찰 관계자]
"미리 대기하고 있었죠. 길목에. 고속버스가 지나가니까 추격해서 차를 세워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
음주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발 4시간 전,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작은 청주 반 병 정도를 마셨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무면허로 버스를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음주를 여러 번 했고, 음주(운전) 3회가 누적돼 2월 7일 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고속버스 회사 측은 추석 연휴 기간 버스와 기사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OO고속버스 관계자]
"운행이나 관리나 책임이 협력업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경찰은 김 씨와 고속버스 협력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