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부 은산분리의 필요성을 언급한 지 한 달 반만입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희상 / 국회의장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상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4%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 34%로 상한이 늘어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다시 말해 재벌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는데, 보통신기술 자산의 비중이 큰 기업은 예외입니다.
완화 대상은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필요성 언급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규제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불거지며 처리가 지연돼왔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제 완화 대상은) 특정한 범위를 정해 명확히 규정해야 함에도 이 법안은 특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백지위임 했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등 범여권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추혜선 / 정의당 의원 :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이 그렇게 지키려 했던 원칙, 바로 은산분리 원칙입니다.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지난 정부의 불통을 떠올리게 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야는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주요 민생·규제혁신 법안도 동시에 처리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회의가 6시간 이상 지연되는 막판 진통을 겪었습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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