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국회의원 비서관이 후보자 남편 회사에 이사로도 동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유은혜 후보자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입니다.
지금은 폐업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무실 입주자]
"이 사람이 (왜 주소) 안 바꿨지. (우편물이) 엄청 많아요."
남편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유 후보자의 7급 비서관인 오모 씨가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오 비서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유 후보자와 일했는데 적어도 4년간 남편 회사의 이사를 겸직한 셈입니다.
이는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없이 겸직할 수 없다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유 후보자 측은 오 비서관이 월급을 받지 않았고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았던 것도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남편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2013년 10월 휴업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은혜 후보자의 재산명세가 담긴 국회 관보에는 지난해 말까지 남편회사가 연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유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의 업무 착오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황인석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