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과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서가는 건물주를 뒤쫓아 둔기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장 김모 씨. '점포 보증금과 월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고 통보한 건물주와 2년 넘게 빚어온 갈등 끝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범행 닷새 전에 미리 둔기를 준비하고 머리만 겨냥한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부도 "둔기를 뺏긴 뒤 다시 뺏으려 하지 않고, CCTV가 많은 곳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수 상해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윤경자 / 궁중족발 사장 아내]
"애 아빠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김 씨 아내 윤경자 씨는 "애초에 법 자체가 평등했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세입자 보호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