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는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등 6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친,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태로 꼽힙니다.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 경찰 지휘부가 위험을 예상하고도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했고 참사 이후에는 자기변호와 여론 덮기에만 급급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시 남일동 건물 옥상이 경찰 진압 과정에 불타던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계신 분을 많을 것 같은데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조사 결과죠?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는 농성자 조기진압을 목표로 안전과 생명이 무시된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2009년 당시 재개발 건물 남일당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망루설치 3시간 만에 경찰 1600명, 경찰특공대 99명을 동원했고 25시간 만에 진압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정보보고를 통해 옥상 망루에 시너와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는 걸 알았고요.
농성자들이 분신, 자해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경찰 특공대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특공대는 컨테이너에 실려 옥상 방문에 투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진입대 저항했고 이때 망루가 무너지면서 인화성 물질이 가득찼습니다.
지휘부는 안전조치가 작전 변경 없이 바로 2차 진입했습니다.
유증기 때문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경찰특공대장 제대장은 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기하자라고 보고했지만 경찰청 경비계장이 겁먹고 못 올라가는 거냐 밑에서 물포를 쏘면 된다며 거절하고 묵살했습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서울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는데요.
작전 전날밤인 11시쯤 진압 개요와 경찰특공대 투입을 승인했고 작전 진행 중에도 서울청 사무실에서는 전화와 대면으로 총 여섯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김석기 의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화물질이 가득한 곳으로 경찰특공대원을 무리하게 투입했다는 게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경찰이 사건 이후에 부정적인 여론을 덮는 데 급급했다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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