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25개 구 전역 등 집값 과열이 우려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곳은 전국에 모두 43곳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년만 갖고 있어도 됐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지금보다 1년을 더 그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의 양도세 면제 요건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지금은 새로 집을 샀을 때,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등 1주택자의 가수요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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