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주고 자신의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업시킨 교사를 해임 처분까지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뒷돈을 주면 딸을 교사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에 사립 고교의 전직 재단 이사장에게 2억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실제로 A 씨의 딸은 재단 산하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임용됐지만, 검찰 수사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교원징계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시 교육감의 해임 요구로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자 A 씨는 지병을 앓고 있던 딸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고, 딸의 교사 임용이 취소됐고, 2억 원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해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A 씨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적극적으로 사립학교 임용비리에 개입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해임의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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