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강제 진압...MB 청와대 최종 승인" / YTN

YTN news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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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강제 진압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청장이 반대했지만,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해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항하는 노조원들을 향해 경찰특공대가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옥상에 내려온 경찰 특공대원들은 노조원들을 마구잡이로 진압합니다.

이미 저항할 수 없는 노조원들에게 방망이 세례를 퍼붓기도 합니다.

2009년 8월, 파업 투쟁을 벌인 쌍용차 노조원들을 경찰이 강경 진압했습니다.

9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된 과잉진압 논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경찰의) 이러한 사전 조치가 회사 측과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는 겁니다.]

특히 진압 작전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최종 승인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사 협상 여지를 기대한 강희락 경찰청장이 작전 중지를 지시했지만,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통화한 뒤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후 조 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찰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진압 과정도 위법투성이였습니다.

대테러 장비인 다목적 발사기는 물론, 최루액을 섞어 뿌리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여론전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의 사과와 함께, 노조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의 취소입니다.]

쌍용차 노조 역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환주 / 쌍용차 노조원 : 저의 귀를 잘랐던 온몸에 피멍을 들게 했던 당사자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처벌해주시죠.]

또 진상조사위가 밝히지 못한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노조원들을 폭도로 낙인 찍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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