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불법천막 대치 ‘연장’…30일간 철거 못한다?

채널A News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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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앞에선 민노총과 보수단체의 천막 농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천막 대치는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박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쌍용차 해고 노동자 추모 분향소입니다.

민노총은 해고노동자 김모 씨의 49재인 지난 14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켜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분향소 운영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는 맞불을 놨습니다.

민노총이 천막을 치울 때까지 천안함과 마린온 희생자 분향소를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보수단체 관계자]
"집회신고를 계속(하고) 우리가 경찰서 가서 자면서 허가받고."

양 측 천막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인도에 설치돼 있어 모두 불법입니다.

[박지혜 기자]
"이처럼 양 측이 설치한 분향소는 인도를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효승 / 서울 종로구]
"(현수막이)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모 씨 / 서울 종로구]
"외국인들이 와서 볼 때도 (좋지 않으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기한을 두고 깨끗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행법상 집회 물품은 30일 동안 철거할 수 없어 구청에서도 제재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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