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과정에서 뇌물수수와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 악성 비리 행위가 적발되면 1.5배 가중처벌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유예나 감경이 엄격히 금지된다.
무기개발사업이 확정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변화요인이 생기면 일정·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2일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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