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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기조 변화 없어…소득주도·혁신 함께 간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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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가맹점주 최저임금 부담, 대기업·본부와 나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가맹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정 하도급법 시행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대한 공정위의 정책을 설명했다.

17일 시행되는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새 하도급법은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경영정보 요청 행위, 전속거래 강요, 기술자료 해외에 수출 제한 등도 금지한다.

아울러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등에 적용되던 3배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보복행위도 추가된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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