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 4월 배당오류로 받은 '유령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8명이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 공유를 해 가면서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애초 주식을 잘못 배당한 증권관리팀 직원의 과실에는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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