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될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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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송고한 '[모션그래픽] 시위니까 맘대로 찍어도 된다고요?…아닙니다!'와 관련해 영상 제공자 측에서 해당 콘텐츠의 '시정 또는 삭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는 영상 사용을 이메일로 허락을 받았으나 영상 저작권자 측이 이용 허락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의사를 따르는 것이 좋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콘텐츠를 재제작해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장미화 배소담 인턴기자 = 최근 페미니즘 관련 시위 현장. 이를 촬영하려는 사람들과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목적인 집회·시위. '촬영해도 된다'는 입장과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죠.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초상권을 문제로 시위를 보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시위라는 행위의 목적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혜민(23)
"일반인이 아무래도 편협한 목적으로 (사진을) 퍼 나를 위험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인 촬영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최현진(20)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초상권이란 촬영 거절권, 공표 거절권, 초상 영리권으로 구성됩니다.
집회 시위를 촬영할 권리(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두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무엇이 우선시 될까요?
"사례와 경우에 따라 좀 많이 나뉘는데요. 해당 사진이나 시위 장면을 촬영하는 거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특정 시위의 경우) 시위 참여자들이 본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걸 원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초상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서…. 집단이 행하고 있는 시위나 행위 자체가 벌어지는 장소,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대법원 판례 역시 구체적 사안과 사정을 종합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다만 참가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촬영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개인적인 목적, 흥미를 위해 올린 사진은 초상권 침해라고 판단이 되고요" - 김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대응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집회 시위를 함부로 촬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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