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비롯한 규제 완화 법안들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협치에 본격 시동을 걸고 혁신 성장에도 힘을 싣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되지만, 대선 공약 파기 논란 등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맞댄 끝에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구규제특별법 등 3가지 규제 완화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이 법안들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지정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운행을 허가하거나, 무인항공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3법을 병합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8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 규제 완화 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등도 상임위 논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에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많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 같은 합의안을 내놓은 건 전날 청와대에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규제 완화 법안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고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만큼 우선 합의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를 위한 단초가 될 것이란 이유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해온 만큼 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여야 합의가 '의료 영리화 반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8월 임시국회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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