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삼 대령 ‘하극상’ 징계…“해당사항 없다” 결론

채널A News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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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에서 하극상 논란을 불렀던 국방장관과 기무사 현역 대령 사이의 설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뒤늦게 징계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방장관과 기무사 대령이 지난달 국회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병삼 / 당시 100기무부대장 (지난달)]
"제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소설을 썼겠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달)]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게 민 대령의 주장이었습니다.

하극상 논란까지 벌어졌고 송 장관이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민 대령을 징계하려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적용하려했던 혐의는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검토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 이뤄진 답변인데다 송 장관을 경멸하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다른 징계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 대령은 국회 출석 이후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를 문제삼았습니다.

장성 이상만 언론취재 응대가 가능하도록 한 군 내부 규정을 들이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취재 응대 대상이 대령 이상으로 확대돼 이 역시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내년 전역하는 민 대령은 현재 기무학교에서 근무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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