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운행정지명령 발동 검토...실현 가능성은? / YTN

YTN news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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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BMW 차주들은 고소에 나섰고요. 또 이번에 형사고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BMW 차량 화재는 이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불이 나고 있고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건 아닌지 전문가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번의 고소는 이미 민사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 형사 고소까지 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고소, 즉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강제수사를 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라는 것은 결함을 이미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2년 전부터 지사에서 본사 쪽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황에 대해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주고받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지금 조사단을 꾸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BMW에서 자발적 제출 자료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사단을 꾸렸지만 빨리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법적 체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고민사항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4월에 리콜을 했는데 지금은 국토부가 리콜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가 했던 리콜과 국토부가 하는 리콜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실제로 4개월 전의 환경부 리콜도 EGR 부분입니다. 밸브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쿨러라든지 또는 필요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했다, 이 세 가지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오직 환경적인 부분들, 질소산화물 저감 같은 배출가스에 대한 부분들이 규정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보지를 않거든요.

또 국토부는 이번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진행을 하지만 사실 환경부하고 국토부가 각각 봄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화재와 같은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못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콜을 해 주더라도 한 가지만 보지 나머지 분야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토부, 이번에 조사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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