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제의 여왕, 가수 이미자 씨.
2년 전 수입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면서 소득세 20억 원을 추가로 물게 됐는데요.
이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자 씨의 탈세 의혹은 2년 전 공연기획사 측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세무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이 씨가 2006년부터 10년간 수입 76억 원 중 44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기록이 안 남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현금으로 출연료를 받고, 아들에게 현금 20억 원을 증여하는 식으로 소득을 누락했다는 겁니다.
결국 세무 당국은 종합소득세를 20억 원 가까이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 씨가 이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세무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은닉했다"고 본 겁니다.
이 씨는 현재 밀려있는 세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자 / 가수]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뭘 대응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시인해서 세금 다해서 물었는데요."
이 씨는 지난해 체납 세금을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승근
그래픽: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