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TF의 책임자인 소강원 참모장을 소환 조사하는 동시에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소강원 참모장은 수사 개시 전부터 주요 조사 대상으로 거론돼 온 인물인데, 지금 특별수사단에 출두했습니까?
[기자]
소강원 참모장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국방부 검찰단 본관으로 출두했습니다.
소 참모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것은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현재 소 참모장은 4층 진술 녹화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소 참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입니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로 판단한 건데요.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나 반란예비음모죄 등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영장에 혐의점을 적시하면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혐의를 적용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수사단은 지난해 3월 기무사 3처장이었던 소 참모장을 상대로 계엄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기무사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는 15명으로 구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실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전방위 압수수색 이뤄졌고, 어제는 장성급인 기우진 5처장을 소환해 오늘 새벽 4시까지 8시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소 참모장에 대한 소환 조사로 기무사 계엄 TF에 발을 담근 현역들에 대한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공정한 수사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오늘부로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엄 문건 TF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오늘부터는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군요?
[기자]
특별수사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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