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터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국계 여성 직원 4명이 근무 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애틀 현지 언론은 김 모 씨 등 한국계 직원 4명이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미국 시민권자로, 공항 데스크와 게이트에서 주로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상대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고객들을 대할 때 한국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저로부터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주의를 들은 적이 있고 그 경고를 들은 뒤 부당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타항공은 승인받지 않은 좌석을 업그레이드 해준 것이 해고 사유라며, 인종 차별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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