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논란이었던 자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주식가치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재감리를 요청했습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오늘 5차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의 약정사항인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만든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금감원 감리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추가로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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