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자 5명 중 1명 피해경험

연합뉴스TV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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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김근수 씨는 지난달 한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2주 뒤 해당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전을 우려한 김씨는 예약일 3주 전 이를 취소했지만, 결제한 70여만원은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주고 환불을 받았어요. (호텔예약 사이트 고객센터로 전화했더니) 연결이 안 되고 끊겨져요. 전화를 계속 해도 방법이 없어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해지 및 환불 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광고(36.3%)' 와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25.8%)' 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해외 호텔예약과 가격비교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광고 금액과 실제 결제할 때의 금액은 최고 약 45%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최저가로 검색이 되더라도 실제 결제단계에서 각종 수수료가 붙으면서 일반 호텔 사이트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하려고 하면 수수료가 50% 이상 붙으면서…"

서울시는 해외 숙박예약은 국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결제 금액과 취소에 관한 부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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