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누가 문건작성을 주도했는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이후에 위법성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문의 진앙지로 꼽히는 곳은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에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는 요지의 문건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문건에는 동원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특정 부대들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후에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사착수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문건 작성 지시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보고 라인에 있었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부 검찰단과 민간 검찰 간 공조 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5월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가,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엔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을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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