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오늘 새벽 조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 사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총수 일가 개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속받아 해외계좌에 있는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밖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간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조 회장이 남매들과 함께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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