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부 자료만 주자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달라고 다시 요청한 상태인데요.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구할 수 없게 삭제 처리된 경위를 놓고 의혹이 일고 있어 검찰이 이를 밝혀낼지도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까지 갔을 때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원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을 달라고 다시 대법원을 설득 중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의혹과 관련 없는 파일이 많이 포함돼 줄 수 없다고 거절한 만큼 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 강제수사 전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한 '디가우징' 처리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디가우징 처리 시점이 양 전 원장이 퇴임한 지 한 달이나 지난 데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2차 조사 결정을 앞둔 때여서 검찰은 하드디스크가 어떤 경위로 지워진 건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드디스크 확보가 안 될 경우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지만, 법원이 상급 기관인 대법원을 겨냥한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여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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