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업 / 변호사,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한진그룹인데요.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결국 연기했습니다.
앞서 전해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변호사님, 우선 저희 뉴스 초반에도 전해 드렸지만 오늘 국토부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정을 하지 않은, 어떤 내용을 결정을 했는지 일단 결정 사항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결정한 건 청문회라든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듣고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결국은 결정을 보류한 것이죠.
결정을 보류한 것.
[인터뷰]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청문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한 수개월 걸립니다. 또 이해관계인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진에어의 종업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결정한 것이 뭐냐하면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말이죠.
진에어에 대해서 감시감독, 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보류하면서, 뒤로 미루면서 국토부 관계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것이 쟁점이, 오늘 하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결정되지 않은 결정 내용 전해 주셨는데요. 결정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다들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사실은 움직였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걸 미리, 중요한 사안이라서 미리 보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도 유예 엠보고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해서 얘기도 하지 말라.
잘못하면 엠바고 파기가 되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들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왜 결정이 안 됐을까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국토부 입장에서 사실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한 사례들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대한항공 화물기 노선에 대한 면허를 일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화물기에 대한 대형사고가 났던 점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취소가 됐지만 그 뒤에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 승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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