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법 5조에 '대체복무제'관련 조항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보충역 항목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례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단 시간 안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수립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기와 같은 살상용 무기를 다루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현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복무 기간을 1.5배에서 2배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수발이나 치매 노인 돌봄, 재난 복구와 같은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에 배치하는 방법도 제시돼 있습니다.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도 합니다.
타이완이나 그리스 러시아 등 앞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나라들 역시 내무부나 국방부에 심사기관을 두고, 현역 보다 복무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입영을 거부한 사례는 약 2,700명으로 매년 500명 안팎입니다.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력 부족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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