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요한 / 경제 평론가
갑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 일가의 갑질 논란까지. 그런데 한진만 그럴까요? 이런 갑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갑질을 당한 기업들, 또 갑질을 한 기업들. 지금 정부 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잠시 연결해서 우리 기업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갑질 하면 워낙 범위가 크니까요. 공정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갑질, 상습 갑질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본청에서 하도급을 주죠. 또 그 밑에 하도급이 하도급을 또 주고 2차, 3차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이럴 경우 아예 처음부터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강요를 합니다. 또 일정한 가격을 낙찰하고 나서 그 하도급 대금을 깎아버리고요. 아예 하도급 대금을 안 줘버리고요. 언론에서 많이 봤던 프랜차이즈 가맹점같이 바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보니까 공정위에서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 범주로 분리해서 전담 부서를 본부에서 맡아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위반이고 위반 혐의고요. 한 가지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입니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은 조사한다고 하고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은 본부 시장감시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조사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공정위가 자기의 의사를 밝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대금 지급을 안 해 준다면 당장 힘든데 그렇다고 이걸 가서 항의하자니 다음 입찰 때 괜히 잘못 보이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냉가슴만 앓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갑질 당한 업체는?
[인터뷰]
갑질 당한 업체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하도급이 있으면 그 밑에 하도급에 갑질을 합니다. 아니면 또 직원을 쥐어짜든지요.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업체들한테 통용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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