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원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주는 등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경찰 간의 해묵은 갈등인 이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관련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정태원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런 안이 마련이 된 건데요.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 그리고 종결권이 부여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검찰이 현재는 수사의 주재자고 경찰은 보조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우선 가지고 있고 검찰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께서 두 분이 서명도 하시고 했는데 검찰과 경찰을 대표하는 두 기관의 장께서 서로 그렇게 화목한 분위기를 보여주신 건 좋은데 저희들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검찰 개혁 문제는 오래 해묵은 이야기거든요.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권에 유리한, 소위 친정부적, 친여권적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해서 정의가 많이 왜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그런 얘기도 나왔고 검찰이 너무 힘이 강하니까 그 권한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합의서를 보면 검찰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그 권한이 대부분 경찰로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국민들의 인권 보호 면에서는 그것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가 된다면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인권 보호의 점에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철저히 보강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권 보호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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