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또 다시 영장 '기각'... 충격 영상 공개 파장 / YTN

YTN news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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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노영희 / 변호사


입에 담기 힘든 욕설. 습관처럼 행해진 폭행.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실상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행기사에 대한 폭언 장면이 YTN 보도를 통해서 추가 공개된 가운데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이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부터 노영희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이명희 씨가 또다시 구속을 피하게 됐는데 이걸 두고 이전에 기각됐을 때도 유전무죄나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장이 청구됐을 때는 상습폭행이라든가 피해자 수가 워낙 많았고 또 그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종류의 행동을 해왔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영장청구가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을 불법적으로 고용했다라고 하는 혐의 하나만 가지고, 물론 장기간에 걸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청구한 예가 그동안 없었고요.

이러한 불법 고용과 관련돼서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분들 같은 경우도 약한 벌금으로 그냥 끝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 중 하나가 도주우려가 있다는 거였는데 이번 사건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이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도주 우려가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미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필요한 서류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검찰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본다면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형량 자체는, 그러니까 범죄 자체도 상당히 약한 범죄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범죄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각될 가능성이 많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어찌됐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이 났는데 이와 별개로 또 수행기사나 다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폭언과 폭행은 일상이었다 이런 제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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