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폭언으로 구속 위기에 몰렸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에서 불법으로 가사도우미를 입국시켜 또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씨는 심문 과정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조용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시선을 바닥에 떨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법원을 향해 걸어옵니다.
YTN 보도를 통해 추가 공개된 수행기사 폭행 폭언 영상으로 인한 여론의 공분을 의식한 듯, 혐의를 부인하던 지난주와 달리 포토라인 앞에서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이명희 / 일우재단 前 이사장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임하겠습니다.]
16일 전 구속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같은 자리에 섰던 이 씨가 다시 온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출입국당국은 이 씨가 대한항공 연수생인 것처럼 필리핀 사람들을 들여와 자신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을 시켰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심문과정에서 이 씨 측 변호인단은 이 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에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연수생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다며 불법 입국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또 시어머니가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를 넘겨받았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며, 대한민국에서 불법 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라고 역설하면서 "황당하다"는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6건 있다며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씨 측 주장과 함께 출입국당국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 해 제출한 이메일 등을 검토해, 이 씨의 구속 여부를 밤사이 결론지을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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