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3명을 입건했습니다.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구매한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 원을 조성한 뒤, 이 가운데 4억4천여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KT 측은 나머지 비자금 7억 원을 골프나 유흥업소 접대비 등으로 썼지만, 영수증 처리나 회계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비자금 수사와 별개로 현직 국회의원이 KT에 취업 청탁을 요구한 일도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KT 측은 황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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