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궁중족발 사장', 건물주 살인미수 사건
'임대료 갈등' 때문이라는데…
"저희 건물을 매입한 건물주께서는 저희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수십 채 빌딩과 토지와 집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국회 정론관,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제도' 탓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된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 원 하던 월세를 천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소위 '뜨는 동네' 되고 새 건물주, 300만 원 월세 → 1,200만 원 요구
"궁중족발은 터무니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다."
항의 차 '기존 월세' 내려고 해
하지만 3개월간 '납부계좌' 알려주지 않아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내 땅에서 나가라)
건물주, '5년 이상 된 가게' 법 근거로
"계약 갱신 하지 않겠다"
법, '건물주' 손 들어줘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 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다. 사설 용역을 동원한 폭력 집행으로 2017년 10월 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 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다."
12차례 강제 집행, '사설 용역' 폭력, '치아' 부러지고, '왼손가락' 부분 절단...
'지게차'로 문 부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위 뜨는 상권 내 벌어지는 수많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법상 상가보호 기간인 5년으로는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 투자를 통한 투자원금을 영업활동으로 회수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현행 상가법, '갈등 조정' 한계 노출
상가보호 기간 '5년', 투자원금 회수 어려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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