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 ‘국적기 우선’ 폐지…갑질 파문 영향?

채널A News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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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대한항공 같은 국적 항공기만 이용하도록 한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됩니다.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 파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국적기 이용을 의무화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즉 'GTR' 때문입니다.

정부운송의뢰로 두 회사가 매년 올리는 수익은 300억에서 400억 원 사이. 이 중 80%는 대한항공이 차지해 왔습니다.

정부가 GTR제도 폐지 이유를 항공사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이 주된 배경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소미 / 인천 부평구]
"세금이 그런 갑질 항공사 같은, 이미지가 좋지 않은 항공사에 예산이 따로 쓰이는지 알지 못했는데 굉장히 충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항공의 GTR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처별로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권 예약과 구매 대행을 맡길 예정입니다.

[남경철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장]
"연간 80억 정도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행사 선정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김용우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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