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장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와 관련해 당시 지휘 장교와 인솔 장교 등이 군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어제(4일) 오후, 사고 당시 사격부대 중대장이었던 최 모 대위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총탄을 맞고 숨진 이 모 일병 등 부대원들을 인솔한 소대장 박 모 소위와 부소대장 김 모 중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격장 뒤로 사람이 다니는 전술 도로가 있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피고인 모두 사고 당시 부대 책임자로서 안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철원 6사단 사격장에서는 진지 보수 작업 후 부대원들과 복귀하던 이 모 일병이 사격 도중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으며, 당시 국방부가 튕긴 탄알, 이른바 '도비탄'이 원인이라고 밝히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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