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출퇴근 시간 내 마음대로 정한다

채널A News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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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은 7월부터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벌써 출퇴근시간 조정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제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동통신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맞벌이 하는 아내 대신 자녀를 돌본 뒤 느긋하게 오전 11시에 출근합니다. 지난달부터 회사가 도입한 선택 근무제 덕분입니다.

2주 단위로 80시간만 근무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현섭 /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팀]
"(아이) 유치원을 방문해야 한다거나 할 때 예전에는 꼭 반 차를 써야 했는데 (지금은)동료들에게 눈치를 보거나 미안한 마음 없이… "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선제 대응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기업부터 일이 많을 때는 근무를 더 하고 없을 때는 쉬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정해진 퇴근 시간에 컴퓨터를 끄는 PC오프제를 시작한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은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300인 이상 기업은 월 60만 원, 그 이하는 최대 100만 원을 3년간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17일)]
"기업의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과 함께 전문 연구 기술인력 양성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원금보다는 기본 2주로 돼 있는 탄력근무 기간을 늘려달라는 입장입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8시간 더 했다 하면 당장 다음 주에 8시간 줄여야 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현행) 2주일은 너무 짧다, 최소한 6개월…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선 정부의 더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이기상 이준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김종운 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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