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정부 개헌안' 처리 무산 / YTN

YTN news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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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실패했습니다.

오늘 투표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진행됐지만, 야당이 일제히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며 투표에 불참해 무산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앞서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철회 요청하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결국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군요?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전원 불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개헌안 의결을 위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상정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안설명을 한 뒤 찬반 토론을 거쳐 투표하는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에만 참여한 뒤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습니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88명 가운데 3분의 2인 19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수는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114표에 그쳐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고, 개표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개헌안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에서 정부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국민적 논의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며,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은 폐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벌였던 찬반 토론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은 우리 헌법이 법 중의 법이고, 최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헌법을 걸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경시하거나 정략으로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더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외면할 일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곳에 나와서 투표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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