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보유세 개편방안을 놓고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방안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현실화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이 가운데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에 아파트의 경우 6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저항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80%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0~100%까지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유한 집들의 공시가격 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는 현재 종부세로 421만2천 원을 내야 하지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종부세가 614만 원으로 192만 8천 원이 늘어납니다.
연구원은 보유세 개편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거래절벽과 같은 시장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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